보험청구서류 실비 상해 청구시 필요

보험청구서류 실비 상해 청구시 필요


안녕하세요 해화동입니다. 이번엔 간단하게 보험관련 무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험을 드는이유는 간단합니다. 큰돈들어가거나 필요할때 도움을 받기위한것이지요, 그런데 보험만 넣고 이것정도야 하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듭니다 이유는 모르기도하고 귀찮기 때문입니다. 그럴만도 한것이 먼 챙겨야하는 서류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험청구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사람이 사망하였을때 필요서류(사망시 수익자 기준)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 검안서.

- 사망자 제적등본 .

- 재해사망시 : 사고증명서류.

- 대표 수익자 지정동의서 및 수익자 인감증명서 각 1통.




2. 장해로 인한 필요서류(장해시 수익자 기준).

- 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방식으로 발급.

  장해 미확정 시 사고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발급.

- 재해사고 증명서류.


3. 입원급여금(입원시 수익자).

- 진단서 또는 일.퇴원 확인서 (병명, 입원기간 명시).

- 재해시 : 사고증명서류.

- 진단서 (질병분류번호 명시).

- 암진단시 : 병리조직검사 보고서 사본(원본대조필).




4. 수술급여금.

- 진단서(수술명, 수술방법, 수술일자 명시).

- 재해시 : 사고증명서류.


5. 납입면제(계약자).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병명, 입원기간 명시).

- 재해시 사고증명서류.


추가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발생할 경우(진단계약의 경우 1년).


추가서류 : 위임장 3부, 위임자(피보험자)인감증명서 3부, 건강보험증 전체면 사본.


한번쯤 읽어봐야할것들 입니다 모든청구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부득이 사본인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청구하며, (호적)등복을 유첨합니다. 사고증명서류란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소 등)의 사실확인원, 손해보험 처리내역서 등을 말합니다.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배우자(종피보험자)가 지급사유 발생시 (호적)등복을 유첨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입니다. 단 운전며너증 적성검사기간, 여권 유효기간경과 건은 신분증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위와같이 이러한 내용은 보험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입니다. 각 보험사마다 조금식 다틀리지만 기본은 이정도가 구비서류란 것이며, 조금 서류들이 다양하고 복잡한면도 있지만 이정도를 알아둔다면 준비하실때 모르는 번거로움을 줄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차하나를 안적었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6. 제지급금 청구시 구비서류(계약자).

- 청구권자 신분증, 청구권자 본인통장사본, 보험증권입니다.

-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청구권자 인감도장, 청구권자 신부증입닌다.

  관계확인서류, 대리인 신분증, 보험증권, 청구권자통장사본(500만원)초과시 지점내방입니다..

-(우편청구시) 청구서, 청구권자 인감증명서, 신부증사본, 통장사본, 보험증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모든것을 알아두면 당황하지않고 효율적으로 청구하실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해화동은 이만 내용을 줄일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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