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동산 관련 LOVE1004 2020. 3. 3. 12:05
2020년 3월부터 집살땐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자금출처로 더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아래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의 집을살때 제출해야되는 서류로 정의를 내리시면 될것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필요서류(9억초과시) 위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는 언제내냐구요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집살때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제출할일이 없을것 같네요. ▣ 잊지 말아야 할것 2020년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이 20일 단축되었습니다. 즉 기존 60일이 였는데 이제는 30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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