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LOVE1004 2019. 9. 12. 00:35
기존 금리가 높은분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대출을 낼시 그당시 시점에서 빌리는분의 능력과 신용을 따져서 금리를 측정합니다. 그럼 그때와 다르게 나의 신용에 변동이 생겼다면, 돈을 빌린 곳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이너스통장을 예로 본인의 연봉및 부채를 고려 4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당시 빌리신 분의 상황을 고려 4%대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측정되었는데, 그이후 자신이 버는 금액의 변동이 생겼을시 내 신용도가 더 좋아졌으니 기존 금리보다 더 낮게 금리를 인하 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등급이좋아짐 재산이 늘었을때회사원이라면 승진과 같은 내용으로 연봉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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