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이자 낮추는법
- 금융
- 2019. 9. 12. 00:35
기존 금리가 높은분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대출을 낼시 그당시 시점에서 빌리는분의 능력과 신용을 따져서 금리를 측정합니다. 그럼 그때와 다르게 나의 신용에 변동이 생겼다면, 돈을 빌린 곳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마이너스통장을 예로 본인의 연봉및 부채를 고려 4천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당시 빌리신 분의 상황을 고려 4%대로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측정되었는데, 그이후 자신이 버는 금액의 변동이 생겼을시 내 신용도가 더 좋아졌으니 기존 금리보다 더 낮게 금리를 인하 시켜라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등급이좋아짐
재산이 늘었을때
회사원이라면 승진과 같은 내용으로 연봉상승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우리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제출할수 있다. 이와같은 변동이 생겼을때 은행에 이야기한다면 대부분 기존금리를 인하해 준다. 하지만 해당 상품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은 실행되지 못한다.
(서울경제 사진)
위 사진에서도 보듯 요즘 금리가 많이 낮아요 기존 변동금리 이신분들은 잘찾아보면 1%로때 금리로 변경하실수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은금리는 조건등이 있습니다. 고정금리로 빌린분들은 해당이 안된답니다.
주담대 대출하시는분들 뉴스꼭 챙겨보시고 이번에 금리가 낮을때 기존금리 변경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현재 금리가 대충 저정도 입니다. 뉴스에서 퍼왔네요. 이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이자 낮추는법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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