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기간 개정사항
- 생활정보
- 2024. 12. 13. 19:23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되어 갑니다. 2025년 1월 15일 정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2025년 연말정산 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5년 연말정산 개정된 사항은 크게 11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알아두시고 진행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 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확인해 보세요.
1. 결혼 세액 공제 신설
우리나라 출생율이 전 세계 꼴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세액 공제를 신설하였다고 생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진행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공제입니다.
- 2024 ~ 2026년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생애 1회 적용
- 공제 금액 50만 원
2.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이전 공제한도가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요건 또한 이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한도 기존 750만원 -> 1,000만원 상향
- 총급여 기존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이하 자녀 보육수이 기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었지만 월 20만원 범위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혜택은 더욱더 커질것 같네요.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받는 급여
- 기존 10만원 -> 20만원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기존 1명인 경우는 연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가 두명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을 상향되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는 기존에 비해 추가로 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 1명 -> 15만원 공제
- 2명 ->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 공제
- 3명 -> 연 30만원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30만원에서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확대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요건 폐지
총 급여 기준제한 7천만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러한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총 급여 기준 제한 폐지(공제한도 200만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등 공제율 20~30% 적용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추가
6.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본 공제 한도 250 ~300만원에서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 시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한도 추가로 최대 100만원 공제
7.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존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 장기주책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확대
주택기준시가 5억에서 6억으로 기준이 상향이 되었으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1,80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 상향
- 주택요건 기존 5억원이하 에서 6억원 이하로 개정
9.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많이 돌려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데 기존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초과시 30%의 공제율에서 3,000만원 초과분에 최대 40% 공제율이 적용됨으로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15% 공제
- 1,000만원 초과 30% 공제
- 3,000만원 초과 40% 공제
10.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개인연금 연간 수령 한도를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 기존 연금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
- 기준금액 기존 연간 1,200만원 ->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
11.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대상 - 회사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에서 연 7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상향
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1통 1월 중순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등에 제공하여 기업에 따라 말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
- 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5년 1월 20 ~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채크하시고 2024년 연말정산에서 더해지는 것이 없는지 꼭 챙겨 받으세요.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 기간 개정사항 포스팅을 줄입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루사 100mg 200mg 가격 종류 의료보험 적용 (0) | 2024.11.28 |
---|---|
세라젬 V7 가격 렌탈 제휴카드 할인 총정리 (2) | 2024.11.17 |
허혈성 심장질환 VS 급성심근경색 보험 차이 (0) | 2024.11.10 |
국민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훈련장려금 자격 재발급 (0) | 2024.11.10 |
전기 탄소 카본 매트 장단점 후기 (0) | 2024.11.07 |
휴대폰 요금 미납 연체 시 불이익 신용등급 (0) | 2024.11.01 |
국제발신 문자 스팸 URL 클릭시 비행기 모드 대처법 (0) | 2024.10.27 |
치금 시세 금니 매입 가격 (0) | 2024.10.12 |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