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기간 개정사항

2025년 연말정산 기간 개정사항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이 다되어 갑니다. 2025년 1월 15일 정도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며,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2025년 연말정산 증빙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2025년 연말정산 개정된 사항은 크게 11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알아두시고 진행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늘어 날 수 있으니 현명하게 확인해 보세요.

 

 

1. 결혼 세액 공제 신설

 

우리나라 출생율이 전 세계 꼴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세액 공제를 신설하였다고 생각하며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를 진행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공제입니다.

 

  • 2024 ~ 2026년까지 혼인신고 한 부부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생애 1회 적용
  • 공제 금액 50만 원

 

 

2.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이전 공제한도가 연간 750만 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소득 요건 또한 이전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한도 기존 750만원 -> 1,000만원 상향
  • 총급여 기존 7,000만원 이하  -> 8,000만원 이하

 

 

3.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6세이하 자녀 보육수이 기존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 되었지만 월 20만원 범위로 상향되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혜택은 더욱더 커질것 같네요.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관련 받는 급여
  • 기존 10만원 -> 20만원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기존 1명인 경우는 연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가 두명인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을 상향되었습니다. 3명이상 자녀는 기존에 비해 추가로 인당 30만원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 1명 -> 15만원 공제
  • 2명 ->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 공제
  • 3명 -> 연 30만원 과 2명을 초과하는 1명 30만원에서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확대

 

 

5.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산후조리원 요건 폐지

 

총 급여 기준제한 7천만원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러한 기준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총 급여 기준 제한 폐지(공제한도 200만원)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난임 시술비등 공제율 20~30% 적용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추가

 

 

6.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추가공제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존 기본 공제 한도 250 ~300만원에서 추가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 시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기본 공제 한도 추가로 최대 100만원 공제

 

 

7.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도 상향

 

기존 연말정산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으로 최대 12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 장기주책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확대

 

주택기준시가 5억에서 6억으로 기준이 상향이 되었으며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에서 1,80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300만원 ~ 1800만원 -> 600만원 ~ 2,000만원 상향
  • 주택요건 기존 5억원이하 에서 6억원 이하로 개정

 

 

9. 기부금 세액공제율 증가

 

많이 돌려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율 인데 기존 기부금 1,000만원 이하 15% 초과시 30%의 공제율에서 3,000만원 초과분에 최대 40% 공제율이 적용됨으로 추가 개정되었습니다.

 

  • 1,000만원 이하 15% 공제
  • 1,000만원 초과 30% 공제
  • 3,000만원 초과 40% 공제

 

 

10. 개인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

 

개인연금 연간 수령 한도를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으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 기존 연금소득 분리과세 ->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
  • 기준금액 기존 연간 1,200만원 ->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

 

 

11.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확대

 

대상 - 회사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에서 연 7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기존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상향

 

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기간

 

 

2025년 연말정산 기간은 1통 1월 중순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자료를 바탕으로 기업등에 제공하여 기업에 따라 말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2025년 1월 15일
  • 공제 증명자료 수집 2025년 1월 20 ~ 2월 28일
  • 공제 신고서 제출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2025년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채크하시고 2024년 연말정산에서 더해지는 것이 없는지 꼭 챙겨 받으세요. 이상으로 2025년 연말정산 기간 개정사항 포스팅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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