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채 9억초과 양도세 부과

똘똘한 한채 9억초과 양도세 부과


이제 집도 똘똘한 한채만 보유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금이 무서워서 2채는 말도 안되고 한채또한 집가격만 잔득 올라서 세금만 많이 내게 되었네요. 차라리 다 같이 안 오르면 세금이라도 적게 내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지방도 9억씩 하는 시대가 왔나 봅니다. 이제 집 가졌다는 이유로 세금폭탄에 등골 휘게 생겼네요.

 

부동산 9억초과 양도세

부동산
똘똘한 한채 선호

 

여러분들도 보시다싶이 이제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에 눈길이 갑니다. 2채, 3채는 예전 말이고요. 여러 채 가지고 있다가 세금으로 다 날릴 수 있으니 어중간한 거 2개 들고 있기보다 똘똘한 한 채에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나 봅니다.

 

 

이유인즉 2021.1.1이후 1세대 1 주택이라도 주택 가격이 9억을 초과할 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1주택자 또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18년 8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존 주택은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조건만 채우면 되었지만 이제는 모든것이 세금걷기 급급해 보인다.

 

 

 

부동산

1주택자라도
9억초과 양도세 낸다

 

1주택을 가진 사람이라도 집값이 9억원을 초과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다.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이때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양도세

 

이대로가 맞다면 이제 예전처럼 집을사고 팔고 자체를 꺼리게 되고 정말 똘똘한 주택한채를 서로 가질려고 할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오르는곳만 엄청 오를거라 생각이 드네요.

 

 

 

9억초과 양도세

 

▣ 비과세요건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달라진다. 연 8%였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거주 기간 연 4%’로 바뀐다. 실제로 살아야만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즉 2020년도 양도분은 2년이상 거주시 보유 연수에 따라 8%씩 최대10년 80%공제 적용.

 

 

즉 2021.1.1이후 양도분부터 보유 연수단 4% , 거주기간당 4% 구분 공제율적용, 즉 기존처럼 80%를 받으려면 10년 보유+거주한 경우라야 최대 공제율 80% 적용 가능. 이대로라면 2021년에는 지금처럼 사고팔고 정말 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놈의 세금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답인 거 같습니다.

 

 

 

▣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가산세

 

 

만약 신고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신고하세요 가산세 보면 너무나 아깝네요. 이상으로 똘똘한 한채 9억 초과 양도세 부과 포스팅을 마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