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2020년 3월부터 집살땐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투명한 자금출처로 더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과연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을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아래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의 집을살때 제출해야되는 서류로 정의를 내리시면 될것같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필요서류(9억초과시)



위와 같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는 언제내냐구요 투기과열지구 9억초과 집살때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제출할일이 없을것 같네요.







잊지 말아야 할것


2020년 2월 21일부터 거래신고 기한이 20일 단축되었습니다. 즉 기존 60일이 였는데 이제는 30일내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것이죠. 만약 신고를 못한다면, 부동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못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내용 및 변경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잊지마세요 30일이내 신고.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볼게요.



자기자금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적금, 현금, 주식등 스스로 증명할수 있는 내용을 자기자금이라고 합니다.



차입금등이란?

남에게 빌린돈이란뜻 / 은행대출 및 회사지원금 그밖에 다른이들에게 빌린돈 등등






조달자금 지급계획

신설항목으로써 위에 사진에는 없는 조달자금 지급계획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자금조달 계획서 합계와 총 거래금액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니 잘적으세요.



주택취득자금 조달 작성방법





이처럼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개정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간단한 2020년 개정사항을 알고 싶으시 아래 링크르 클릭하시구요. 저는 이상으로 주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강하세요.




 크 : 2020년 부동산 개정안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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